[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A(45)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술집에서 아내 S(37)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거래처 사장 앞에서 아내가 자신과 재혼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앙금이 남아 있던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말다툼을 했다. 이때 S씨가 ‘이혼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한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얼굴 등 10회 찔러 살해했다.
한편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범행 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후회하며 자살하려 했다가 자수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극단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도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매우 잔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그로 인해 발생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소 부부사이가 비교적 원만했던 점에 비춰 볼 때 사전에 살의를 품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술에 만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가 자수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혼하자는 말에 처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인천지법 “범행 후회하며 자살하려했고, 자수한 점 참작” 기사입력:2009-06-11 1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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