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행패 부린 유흥주점 종업원 실형

한경근 판사 “징역 8월…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사입력:2009-06-10 18:32: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종업원인 A(37)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5시35분께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수사를 받으면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경찰관 B경장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자, A씨는 오히려 동료경찰관 5~6명이 있는 가운데도 B경장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수회 내뿜고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얼굴 더럽게 생겼다”고 말하며 욕설을 했다.

뿐만 아니다. A씨는 이날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조사 중이던 C경사에게도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다른 경찰관 D가 진정시키며 의자에 앉히자, A씨는 갑자기 일어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씨의 배를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공연히 경찰관 B씨를 모욕하고, 또한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며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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