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구둣발로 마구 짓밟아 숨져…중형

부천지원 “사망 결과가 중해 중형 불가피…징역 10년” 기사입력:2009-06-10 18:10:5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가 자신을 무시한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둣발로 마구 짓밟아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31)씨는 지난해 10월29일 새벽 3시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직장동료 및 호프집 단골손님으로 평소 안면이 있던 A(45)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그런데 H씨는 A씨가 자신과 동료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화가 나서 A씨를 밖으로 불러내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A씨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난 H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게 했고, 술에 취해 저항할 능력을 상실한 채 쓰러진 A씨의 얼굴과 목 부분을 구둣발로 수회 밟았다.

이후 H씨는 A씨가 의식을 잃고 많은 피를 흘림에도 그대로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고, 결국 A씨는 안면골 분쇄골절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결국 H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동료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 얼굴과 목 부위를 구둣발로 수회 밟았다”며 “이러한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 인해 발생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H씨와 가족은 수십 회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 같이 판결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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