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50대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8)씨는 지난 1월7일 KTX 광명역 안에서 일명 A사장으로부터 5200만원을 받고 B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127그램을 판매하려다가 부산지검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결국 김씨는 마약률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씨가 미수에 그친 초범이었지만 중형이 선고된 것은 판매하려던 필로폰의 양이 다량이고, 게다가 필로폰이 유통될 경우 미칠 악영향을 재판부가 우려해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로폰 밀매 미수범…법원, 초범이지만 중형
한경근 판사 “징역 2년”…마약사범에 대한 엄벌 의지 강조 기사입력:2009-06-10 0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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