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연수생을 모집한 뒤 총 137회에 걸쳐 자동차 도로연수를 해주고 총 2917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9,여)씨는 2006년 6월12일 울산지역 생활정보지에 도로연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연수자 조OO(여)씨로부터 자동차 도로 연수교육을 부탁받자,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고 시내 등지에서 도로연수교육을 해 줬다.
박씨는 이때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2년 동안 137명으로부터 총 2917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연수비로 4만원부터 48만원까지 다양하게 받았다.
이로 인해 박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임상민 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원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교육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 도로연수 광고 내고 도로주행연수를 받고자 하는 연수자들을 모집해 무등록자동차 도로연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도로연수 해주고 돈 받은 여성 집행유예
임상민 판사, 137명으로부터 2917만원 받아…도로교통법위반 기사입력:2009-06-09 1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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