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OO(여)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조OO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5월28일 울산지법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07년 12월 신설됐다”며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해 가중처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취의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요건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명사상 유발한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조항, 헌법 위반 안 돼” 기사입력:2009-06-09 1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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