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의 이혼으로 거처가 없어 교회에 함께 생활하게 된 초등학교 6학년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후에도 또 2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은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55)씨는 2005년부터 충주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던 중 2007년 2월 중순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마땅한 거처가 없는 A(여, 당시12세)양과 함께 생활하게 됐다.
그런데 S씨는 그해 3월 초 새벽에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성직자로서 몹쓸 짓을 하는 등 3월에만 2회에 걸쳐 강간했다.
뿐만 아니다. S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자신과 거처를 옮겨 함께 생활하게 된 A양에게 2회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긴 힘든 성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호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결과도 중대하며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평소 품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기도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불쌍한 초등생 성폭행 일삼은 50대 목사 중형
청주지법 “반성은커녕 피해자 품행 비하하며 범행 부인해” 기사입력:2009-06-08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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