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운전부주의로 카트서 추락…골퍼도 책임

서울남부지법 “손잡이 잡지 않은 고객도 20% 과실 책임” 기사입력:2009-06-08 16:54: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이용객이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카트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했더라도 이용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H증권회사 상무이사인 이OO(50)씨는 2007년 7월11일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전OO씨가 운전하는 카트를 탔는데, 전씨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카트에서 추락해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4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과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씨가 캐디 전씨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10억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6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캐디 전씨와 골프장 측이 손님에게 제대로 주의를 주지 않고 급히 좌회전해 중상을 입힌 책임을 물어 피해액을 7억5600만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운전 중인 카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카트의 좌석 옆과 지붕에 달린 손잡이를 잡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결국 피해액에서 20% 삭감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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