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자들 “헌정유린…신영철 대법관 탄핵”

“국회는 신 대법관 탁핵소추…대법원은 재발방안 방안 제시해야” 기사입력:2009-06-08 12:35:0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야당 등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전국 법학자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를 ‘헌정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국회에 탄핵소추발동을 촉구했다.

‘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 165명은 8일 발표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에서 “신 대법관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현재의 사법파동이 자유민주주의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선언에는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이 서명했다.

법학자들은 선언문에서 먼저 “신영철 대법관이 전임 법원장 재직시 재판 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이 사법권의 행사를 위임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적 명령의 이행과 재판에 ‘부수’되는 집행업무인 사법행정이 동격의 가치로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은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학자들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한결같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확인한 데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또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원회를 통해 재판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의 대응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드디어 국민들은 법관이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공정하게 자신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관의 외압에 따라 재판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헌정위기로 하루빨리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소되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학자들은 “따라서 국회는 마땅히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면 국회마저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법학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사법부 관료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견제 받지 않은 사법행정권이 오랫동안 개별법관들을 마치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통제해 온 그릇된 관행이 누적돼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이라며 “그리하여 불합리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비롯해 사법부의 관료화를 척결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제2의 신 대법관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계속 반복돼 온 사법파동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그간의 사법파동과 이번의 판사회의를 통해 제기된 법관들의 요구 및 국민들의 사법부 개혁의 열망에 대해 지금이라도 겸허한 자세로 해결의 의지를 표시하고 실천적으로 답해야 하며, 국회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학자들은 “신 대법관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현재의 사법파동이 자유민주주의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를 요구했다.

▲국회는 재판개입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을 속히 탄핵소추할 것 ▲국회는 사법부 관료화를 시정할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방안을 제시할 것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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