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때 수화ㆍ자막 방영 임의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참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09-06-08 11:21: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 후보자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사항인 ‘해야 한다’가 아닌 임의사항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OO씨 등 청각장애인 4명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중의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방송, 대담ㆍ토론회 방송에 있어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참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화방송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취지는 수화방송 등이 원칙적으로 실시돼야 함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사업자 등의 시설장비나 기술수준 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수화방송 등을 적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수화방송 등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ㆍ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참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수화 및 자막 등의 방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별취급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돼 차별방지의무라는 헌법적 명령에 위반되고, 또한 차별정도에 관한 적정한 균형관계를 일탈해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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