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선거법 제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OO씨는 2006년 3월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에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했다가 선거법 제93조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확정됐다.
그러자 신씨는 현행법이 문자메시지까지 금지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 5월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을,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판단의 핵심은 ‘기타 유사한 것’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매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문서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개인들 사이의 통신 수단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후보자들 사이에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하게 된다면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조대현 재판관 위헌의견
반면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가 모호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ㆍ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의 경우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후보자간 공정성을 해치거나 선거의 평온을 깨뜨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의 무조건 금지로 인해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은 적지 않으므로,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문서ㆍ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를 가장 정확하게 알리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며 비용도 저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도 적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가까스로 합헌
위헌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해 제한 불가피 기사입력:2009-06-08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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