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라인 음란물 유포자 형사처벌 합헌

옛 정보통신망법,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안 돼 기사입력:2009-06-08 09:52:4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 처벌토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OOO씨 등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중 ‘관련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일부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옛 정보통신망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란표현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해 음란표현은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의견(95헌가16)은 변경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음란’ 개념은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현 상태로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과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음란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어 결국 해당 법률 조항의 ‘음란’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기본권을 다소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희옥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음란 표현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는 규범적 개념인 음란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엄격한 의미의 ‘음란’ 표현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부 청구인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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