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혼모로서 아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들자 갓 태어난 아들을 세제박스에 담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2,여)씨는 2007년 8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동료인 B씨를 만나 그해 12월부터 동거를 하면서 지난해 5월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하지만 A씨는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고 출산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15일 인천 서구 석남동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A씨는 나이도 어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알려지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혼이 나고 치욕스럽게 될까봐 두려움을 갖게 됐다.
이에 A씨는 화장실 변기통에서 출산한 영아를 꺼내 탯줄을 자른 다음 세제박스에 담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염호준 판사는 최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영아의 엄마로서 출산 직후 영아를 씻긴 후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 주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미혼모로서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없음을 예상하고 범행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철없는 미혼모 집행유예
염호준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참작해” 기사입력:2009-06-05 1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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