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만에 모텔 불 질러 사상자 낸 방화범 중형

청주지법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죄질 나빠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9-06-05 11:32:0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회에 대한 불만과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7)씨는 1986년 서울고법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동일을 하며 서울에서 살다가 청주에 내려와 보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회가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고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어느 곳이든 불을 질러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5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묵던 3층 객실에서 휴지를 뽑아 침대 밑에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화재경보기가 울리기 직전 모텔을 빠져나왔다.

불은 모텔 3층 전체로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해 투숙객 S씨가 숨지고, L씨는 화상을 입었다.

결국 이씨는 현주건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 5월28일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고 있는 여관에 투숙객들이 잠들어 있을 새벽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로 죄질 및 범행의 방법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1명의 사망자,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범행 결과 역시 매우 무겁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종전 살인죄 등으로 복역한 전력도 있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조절 어려움, 대인관계의 예민성, 불안,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셔 현재의 정신상태보다 더 심각한 정신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치료 및 사회 적응,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전문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치료감호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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