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안 됐음에도 경찰청의 압수물품을 훔치다 붙잡힌 ‘간 큰’ 30대가 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물행상을 하던 김OO(38)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3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울산지방경찰청 압수물 야적장에서 철조망 울타리 틈을 이용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김씨는 속칭 ‘빠루’를 이용해 그곳에 보관된 압수물인 게임기 90대에서 시가 8
0만원 상당의 구리 등 광물 성분이 포함된 전압기 등 210kg 상당의 부품을 뜯어 가져갔다.
또한 이틀 뒤에도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76대에서 시가 76만원 상당의 전압기 등 게임기 부품 200kg 상당을 훔쳐갔다.
범행이 쉽게 이루어지자, 김씨는 23일에도 또 야적장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발각돼 달아났다. 경찰의 추격으로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김씨는 갖고 있던 빠루를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했다.
한편 김씨는 1994년 11월 부산고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9년 9월 울산지법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2003년 7월 울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2007년 1월 울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6월 출소했다.
결국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준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위해 도구를 마련하고 범행을 들키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중한데다,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준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절도의 고수(?)…경찰 압수물품 훔친 ‘간 큰’ 도둑
울산지법 “징역 3년…출소 한 지 1년 도 안 돼 또 범행 저질러” 기사입력:2009-06-04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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