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에이즈 감염자이면서도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또한 동성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인 A(44)씨는 2007년 5월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B(31)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B씨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동성애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면 돈을 달라”고 겁을 줘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뜯어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갈, 강제추행, 후천성면역결필증예방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상훈 판사는 지난 5월29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처분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이즈 감염자는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21회에 걸쳐 체액을 통해 전파행위를 했고, 또한 동성애를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점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다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 공소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동성애 폭로 협박한 ‘에이즈감염자’ 집행유예
진상훈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처분 기사입력:2009-06-04 1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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