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의 복서 ‘최요삼’ 늑장치료 논란…병원 책임 없어

유족이 순천향병원 상대로 낸 2억 3200만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기사입력:2009-06-04 13:33:2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에서 승리한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불행히도 숨진 ‘비운의 복서’ 최요삼 선수의 사망에 대해 병원 측에 늑장후송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 선수는 2007년 12월25일 서울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 열린 WBO(세계복싱기구) 인터컨티넨탈 플라이급 타이틀 1차 방어전 경기에서 12라운드 동안 접전을 벌인 뒤 판정승을 거뒀다.

하지만 최 선수는 경기 중 상대방 선수로부터 심한 가격을 당해 승리 선언 직후 쓰러졌고, 현장에 나와 있던 참관 의사는 최 선수를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 태워 경기장에서 더 가까운 병원이 아닌 서울 한남동 자신이 근무하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겼다. 최 선수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8년 1월2일 숨졌다.

그러자 최씨의 유족은 “구급차량 기사가 차내에 대기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주정차를 막지 못해 10~15분가량 환자 이송이 지체됐고, 또 당시 순천향병원 소속의 참관 의사가 가까운 병원을 두고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송해 10~15분 더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순천향병원은 구급차에 기도확보장치와 산소공급장치를 구비하지 않아 산소공급을 하지 못했고, 권투경기의 특성상 뇌압하강제인 만니톨을 구급차 내에 비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2억 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5제민사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지난 5월28일 고(故) 최요삼 선수의 어머니 오OO씨가 "응급조치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아들이 숨졌다"며 순천향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급차 기사에게 불법주정차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건국대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에 이송하는 것보다 10분 정도 더 걸리는 것은 사실이나, 당일은 공휴일로서 다른 병원에 갔었더라도 신경외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지 않거나 수술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더 시간이 지체됐을 수도 있었기에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 병원이 구급차에 기도확보장치나 산소공급장치를 구비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만니톨은 법적으로 구비해야 할 약품이 아니므로 이를 구비하지 않은 것만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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