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으나 오히려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때리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관절염 등으로 지난해 12월13일부터 대전 대사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B(58)씨와 함께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됐는데 평소 병실에서 떠드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8일 오후 9시10분께 A씨는 병실에서 떠드는 B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B씨가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때리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평소 과일을 깎던 용도로 서랍에 넣어 뒀던 흉기로 B씨의 심장 부위를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범행 후 A씨는 태연하게도 쓰러져 있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도 너무나 중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침대에서 아침까지 잠을 잤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은 말할 수 없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무거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수면을 취할 수 없도록 방해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병실 쓰는 환자 찔러 살해한 50대 중형
대전지법 “징역 8년…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죄질 극히 무거워” 기사입력:2009-06-03 1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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