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한 유사수신업체인 ‘씨엔’의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역 피해자만 790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무려 5282억 6046만원에 달하는 대형 다단계 사기사건.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69)씨는 대구 신천동에 있는 유사수신업체 씨엔의 대표이사. 권씨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회장 조OO, 부회장 최OO, 부사장 강OO 등과 공모해 2007년 11월부터 대구 소재 11개 센터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그런 다음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매일 3만 5000원씩 8개월 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피해자 62명(5억 이상 피해자)으로부터 610억 6282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같은 기간 7839명으로부터 4671억 6555만원을 편취했다.
대구지역 피해자만 7901명으로부터 총 피해액 5282억 6046만원을 받아 챙겼고, 부산과 인천 등지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피해는 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권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5월22일 권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는 이른바 바이너리 방식의 다단계 판매업체의 외양을 띠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 및 직급자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대구지역에서만 7901명의 피해자로부터 5282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능적ㆍ조직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현혹돼 자신의 집 등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투자하거나 가까운 친지나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인해 가정경제의 파탄과 함께 인관관계의 파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질타했다.
또 “이와 같은 다단계 사기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4월 유사수신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핵심 임원들을 철저히 은폐했으며, 그 후로도 대표이사로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사기범행의 피해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방을 감춘 회장 등 핵심 임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당이나 배당금 등으로 보전돼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회사의 다른 임원진들과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업무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다단계 대형 사기단 대표 징역 7년
다단계 피해자 7901명에 피해금액 무려 5282억원 넘어 기사입력:2009-06-02 1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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