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 골프장 회장 실형

김정곤 판사 “죄질 극히 불량…징역 1년2월과 추징금 3000만원” 기사입력:2009-06-01 14:35:5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 고위간부 시절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모 골프장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국세청 간부로 근무하다가 2006년 12월 퇴직한 후 충북에 있는 모 골프장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A씨는 국세청 근무 당시인 2004년 7월말 모 건설사 및 사주 B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B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가 끝난 뒤 2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세무조사와 관련해 C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는 등 B씨와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지난 5월27일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B씨와 펀드매니저 C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의 뇌물 수뢰행위는 조세행정업무의 공정성 및 사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도 3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A, B씨는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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