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상습 성폭행 20대 오빠 징역 3년

대구지법 “죄질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격리 필요” 기사입력:2009-06-01 13:08: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친동생을 2년 동안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20대 오빠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할아버지 집에서 친동생인 B(15,여)양과 단둘이 있게 되자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강간한 것을 비롯해 2006년 2월까지 2년 동안 12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5세의 친동생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2년 동안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 내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커다란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년기에 아버지로부터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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