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석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녹스 제조법인 프리플라이트 대표인 성OO씨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섞어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개발한 뒤 전국 13개 주유소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다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06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성씨는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규정한 석유사업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구 석유사업법 26조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또 33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8일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의 품질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의 연료로서의 적합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탈세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단서는 대체에너지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해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에너지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발명가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헌법상의 발명가,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시킬 의사로 생산 및 판매한 경우만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그와 무관하게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경우는 제조 등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된 만큼, 위반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 조대현 “기존 석유사업자에게 독점적 혜택 누리게 하는 것”
반면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과 범위도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자동차 연료를 생산ㆍ판매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석유 관련 사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독점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유사석유제품 '세녹스' 제조ㆍ판매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소비자보호, 국민의 인체와 환경보호 위한 것” 기사입력:2009-05-31 1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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