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중생 등 부녀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2)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45분께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찜질방에 들어가 여성전용토굴에서 잠을 자고 있던 A(11,여)양의 옆에 누워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B(43,여)씨의 옆에 누워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고, 또한 2층으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던 C(13,여)양의 옆에 누워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또 김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서 여성전용토굴에 들어가 장소를 옮겨 가며 연달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이나 추행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어린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줄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찜질방서 잠자는 여중생 강제추행 20대 실형
의정부지법, 징역 1년6월과 개인신상정보공개 판결로 엄벌 기사입력:2009-05-30 1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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