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49)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4월5일 진주 MBC방송국에서 “A씨는 지난 6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의원은 조례 만들고 국회의원은 법 만듭니다. 조례 하나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법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라고 연설했다.
그런데 사실 A 경남도의원은 조례안 5건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례안에 대해 단지 찬성자로서 연서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각 조례안을 자신이 만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각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연설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연설 내용 중 A씨가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 의미는 A씨가 국회법상의 발의의원에 해당하는 정도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발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찬성자로 연서하는 정도의 관여까지 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연설에서 말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사전에 광범위한 입법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직접 또는 전문가에 의뢰해 초안을 작성한 다음, 다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 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발의의원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A씨는 조례안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 게 아니라 단지 찬성자로서 연서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각 조례안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A씨가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연설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5월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상대후보 비방 혐의 최구식 의원 무죄
“‘조례 만들지 않았다’는 연설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09-05-30 13:18: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9,000 | ▲4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1,100 |
| 이더리움 | 3,51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60 |
| 리플 | 1,996 | ▲4 |
| 퀀텀 | 1,19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71,000 | ▲470,000 |
| 이더리움 | 3,51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40 |
| 메탈 | 326 | ▼4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1,994 | ▲2 |
| 에이다 | 299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4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200 | ▼900 |
| 이더리움 | 3,50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60 |
| 리플 | 1,995 | ▲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