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 에버랜드 편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29일 대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성사건 고발인 단체 등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집단의 초법적 경제권력 앞에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청사에 새겨 진 '자유' '평등' '정의'
이들은 “고급 아파트 1채 값도 되지 않는 16억원의 세금만을 내고 국내 최대인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토록 한 행위가 주식회사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배임이 아니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제기가 대법원 판결까지 짧게 잡아도 12년 넘게 걸렸다”며 “국민들은 사법부가 사법정의와 경제질서를 확립해 주기를 염원했지만, 대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법 논리로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또 “대법원은 유사한 논점을 가진 다른 사건에서는 추상과 같이 배임이라고 힐문하고 엄단했음에도, 삼성 사건에서는 주주들 간에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분쟁사안일 뿐 공법적 규율대상이 아니라면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했다”며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법 논리의 완결성을 위해 일부 사실관계 왜곡까지도 묵인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폐쇄회사인 비상장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의 부를 빼돌리는 한국재벌과 다른 기업들의 수많은 사익추구행위들 전체가 면죄부를 받게 됐다”며 “이에 따라 향후 이 같은 경제질서 교란행위가 시장에서 횡행하게 될 것이고, 사법부가 이를 조장했다는 사법 무능에 대한 비난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국 법원은 신영철 대법관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고, 사회 전체 구성원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고, 또한 이번 판결로 사회전반에 걸친 삼성그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이후 특검과 법원을 거치면서 이건희 회장의 권위와 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체제가 무너졌다”며 “지금의 사장단협의회와 산하 위원회 구조는 그야말로 과도기 체제일 뿐이며, 이러한 과도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총수일가와 삼성그룹과 국민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인 만큼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광고를 무기로 일부 비판적 신문사와 방송사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커튼 뒤에서 정부여당에 로비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이 문제를 또다시 과거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2의 에버랜드 사건, 제2의 김용철 변호사, 제2의 삼성공화국 논란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제 이재용씨는 밀실에서 나와 열린 광장에서 자신과 삼성그룹이 가야 할 합법적이고도 합리적인 길을 찾기 바란다”며 “이재용씨와 삼성그룹이 스스로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난 10여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씨와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 지배구조의 전근대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후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삼성 초법적 경제권력 앞에 사법부가 무릎 꿇은 것”
시민사회단체 “대법원, 언제까지 정의와 시장을 외면할 것인가” 기사입력:2009-05-30 0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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