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은행’ 상표 등록무효…간판은 그대로 사용

“‘우리’ 단어 일반인 자유로운 사용 방해…등록권자에 특혜” 기사입력:2009-05-29 20:31: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고, 등록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표현을 독점했다며 등록무효 소송을 특허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한정된 특정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장소, 분야, 이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우리 언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인칭대명사로서, 만일 이 단어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 뜻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보편적, 일상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단어는 어느 구구든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과 비중에 비춰 이를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고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나 특정된 부분적 영역을 넘는 일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우리은행’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용어인 ‘우리 은행’과 외관이 거의 동일해 그 자체만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그 용법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은행’과 ‘우리 은행’ 두 용어가 혼용될 경우 그 언급되고 있는 용어가 서비스표 은행과 일상용어 은행 중 어느 쪽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러한 결과는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일반의 공익을 해하여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겠고, 나아가 서비스표 은행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지정된 업종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누려야 할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그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우리은행’ 서비스표가 상표법상의 등록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에 지나지 않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상호로 ‘우리은행’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번 판결이 있더라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간판이나 문서 등에 표시돼 있는 우리은행이라는 표지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니라 ‘상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앞으로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2.19 ▲21.89
코스닥 779.73 ▲4.08
코스피200 398.86 ▲3.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168,000 ▼105,000
비트코인캐시 638,500 ▼7,000
이더리움 3,47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530 ▼100
리플 2,980 ▼5
퀀텀 2,696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059,000 ▼286,000
이더리움 3,47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530 ▼80
메탈 926 ▼5
리스크 543 ▲4
리플 2,983 ▼5
에이다 824 ▼3
스팀 1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15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35,500 ▼9,500
이더리움 3,47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470 ▲10
리플 2,979 ▼8
퀀텀 2,699 ▲7
이오타 2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