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통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삼성특검에 의해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고.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실권한 CB를 이재용 등에게 배정한 것은 기존 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탁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해 에버랜드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해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임원인 이사로서는 주주 전체의 이익과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해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며 “시가보다 낮게 발행가액 등을 정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했다고 해서 회사의 재산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경우 신주 등의 발행이 주주배정방식인지 또는 제3자 배정방식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할 성질의 것이지,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해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법상 전환사채를 주주배정방식에 의해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며 “주주들의 실권분을 제3자에게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체 발행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것이 분명하므로, 만약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업무상임부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허태학ㆍ박노빈씨 유죄 인정한 원심 깨고 무죄취지 판결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영란 대법관,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29일)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ㆍ현직 대표이사 허태학ㆍ박노빈씨에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전환사채를 저가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형식을 취했다가 주주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가 실권하자 제3자인 이재용 등에게 실권된 전환사채를 배정한 이 사건에서 기존 주주가 용인한 범위 내에서는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기존 주주가 용인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주주에게 미칠 뿐이어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에는 과거 에버랜드 측 변호를 맡았었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검찰 재직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6명이 무죄 의견을, 5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양승태ㆍ김지형ㆍ박일환ㆍ차한성ㆍ양창수ㆍ신영철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놓았고, 김영란ㆍ박시환ㆍ전수안ㆍ이홍훈ㆍ김능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밝혔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2005년 10월 허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2007년 5월 허씨와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었다.
◆ 항소심, 이건희 전 회장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 인정
이건희 전 회장 사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배임,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억 100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해서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차명주식을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포탈 범행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정의 내지 조세형평에 대한 많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유죄로 인정되는 포탈세액이 465억 6178만원에 이르며, 포탈기간도 6년에 걸쳐 있는 등 범죄행위로 초래된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초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이래 계속돼 온 대주주 지분소유비율 제한에 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면서 지분소유비율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선대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시작됐고,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아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해 조세포탈범행으로 인한 국고손실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1100억원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00년 4월가지 폐암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형량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삼성전자 등의 계열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등 경영능력을 발휘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사회안정에도 기여함으로써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후 책임을 지고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여기에 IOC 위원 등 체육발전과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각종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량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이건희 무죄
에버랜든 전ㆍ현직 사장 허태학ㆍ박노빈씨도 배임혐의 무죄 기사입력:2009-05-29 1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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