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옥외집회 개최 때 경찰에 미리 신고토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집시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회원 10여명과 함께 지난 2005년 2월18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자택 앞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드러누워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25분간 미신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에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집시법이 집회ㆍ시위에 대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 법률조항 구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720∼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19조 제2항은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으며, 현행 집시법도 조항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허가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청구인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회피 신청된 송두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중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대해서는 7(합헌) 대 1(위헌), 제19조 제2항에 대해서는 6(합헌) 대 2(위헌)로 각각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ㆍ원칙적으로 옥회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해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신고사항이나 신고시간 등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신고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전신고의무로 인해 집회개최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나 번거로움 등 제한되는 사익과 신고로 인해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 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등 공익은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화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조대현 재판관 “무조건 신고의무 부과는 헌법에 위반”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옥외집회는 너무 광범위하고,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할 지도 모른다는 추상적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사회질서를 해칠 개연성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또한 “집회 여부를 48시간 전에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집회나 긴급한 집회에 대해 48시간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집시법 규정 합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화한다고도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09-05-28 1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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