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 김경준 징역 8년과 벌금 1백억 확정

이명박 후보자 ‘BBK 실소유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징역 1년 기사입력:2009-05-28 18:39: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7년 최대 이슈로 ‘특검’까지 치렀던 이명박 후보자 ‘BBK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43)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319억원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옥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조작 등을 통해 투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재산적 이익을 노린 통상 경제범죄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국내의 특수한 정치상황(대통령 선거)을 이용해 뚜렷한 근거 없는 주장을 거듭함으로써 범행의 본질을 희석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공기(公器)라 할 많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훼손한 점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가 BBK 실소유자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BK투자자문을 설립한 후 1년 동안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이용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하거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후 주식을 매도해 착복하는 방법으로 319억원의 거액을 횡령하고, 나아가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그 죄가 아주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어려서 미국에 건너가 미국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와 근무하던 중 한국의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횡령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국에서 체포돼 국내에 송환돼 구속되기까지 3년5개월 남짓 사실상 구금생활을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비록 피고인이 한국에서 태어난 후 5세 이후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선거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29,000 ▲452,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51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60
리플 1,996 ▲4
퀀텀 1,1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71,000 ▲470,000
이더리움 3,51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40
메탈 326 ▼4
리스크 136 0
리플 1,994 ▲2
에이다 29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4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374,200 ▼900
이더리움 3,5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60
리플 1,995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