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범행 가해자 바꿔치기 시킨 30대 실형

한경근 판사 “징역 1년6월…범인도피교사죄 적용” 기사입력:2009-05-28 11:22: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해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전력이 많아 구속이 우려되자, 현장에 있던 일행으로 하여금 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킨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용직노동자 A(39)씨는 지난해 9월15일 부산 중구 광복동 노상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씨가 허락도 없이 그곳에 있던 담배를 가져가 피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마구 때려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A씨는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에게 “내가 전과가 많아 문제된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대신 C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A씨는 2004년 6월 수원지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4회나 있었다.

이에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A씨가 부탁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했다.

결국 A씨는 상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상해 범행을 저질러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자 동종 범죄 전력이 많아 구속될 것이 염려되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처럼 가해자를 바꿔치기 하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부탁해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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