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불법 우편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려고 우체국에 맡겼다 하더라도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OO(23,여)씨와 김OO(37)씨는 2008년 3월27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아산시 선거구의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우편물의 내용은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 중에 우리지역 출신을 관내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한 명 있더라구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공약이 포함돼 있는 사람은 OOO 후보 밖에 없더라구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들은 천안우체국에서 우편물 발송을 의뢰했는데, 아산시 선관위가 이를 포착하고 천안우체국에 불법선전물 우송중지 요청을 하고 압류하는 바람에 부재자 신고자에게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을 앞둔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의 배부, 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사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박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라 함은 문서, 도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그런데 피고인들이 발송 의뢰한 우편물은 선관위의 우송중지 요청으로 발송이 중지되고, 압수됨에 따라 유권자에게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도 지난 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무죄로 판단한 내용은 1심과 같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후보지지 우편물 유권자에 전달 안 됐으면 무죄
대법 “우체국서 선관위에 압수됐으면 ‘배부행위’ 안 돼” 기사입력:2009-05-21 1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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