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내 카트 이동용 도로에 세워진 카트에 타고 있다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 측에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경기위원인 A(65)씨는 2006년 8월 충북에 있는 B골프장 골프코스 티박스 뒤편 도로에서 골프경기진행용 카트를 정차시킨 채 그 안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골프장 직원이 농약 살포를 위한 시약탱크와 붐대가 적재돼 있는 차량을 시속 10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붐대가 연결고리에서 빠져 펼쳐지면서 A씨가 타고 있던 카트의 지붕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타고 있던 카트가 전복됐고, 그 충격으로 A씨는 도로에 떨어져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했고,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음 달 의식이 돌아왔다.
하지만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 감각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전반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이 골프장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골프장 측은 “A씨가 주정차 금지지역에 카트를 정차시킨 상태로 휴식을 취했고, 골프경기 주최 측에서 경기위원들에게 카트 도로 주정차금지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가족들이 B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억 2493만원을, 그 가족에게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골프코스 내의 통상적인 카트진행 도로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며, 당시는 경기가 진행 중이어서 이동이 용이한 코스 내 카트도로에서 호출에 대비해 대기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주정차 금지지역이 아닌 곳에서 골프대회 진행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원고가 후방 진행차량의 진행경로를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고 도로는 다른 골프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고 내리막길 S자형으로 굽은 도로여서 교행시 직간접적으로 충돌위험이 있는 지점”이라며 “그렇다면 원고도 카트를 홀의 잔디밭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켜 정차하지 못한 과실이 10% 정도 있다”며 골프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골프장 내 카트로 안전사고…골프장 90% 책임
수원지법 “피해자 충돌위험 있는 곳에 정차한 과실 10% 책임” 기사입력:2009-05-21 12: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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