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의붓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4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7년 10월 광주 북구 임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딸 B(12)양의 등을 긁어주다가 “쭈쭈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후 A씨의 범행은 대담해졌다. 며칠 뒤 안방에서 누워 TV를 보던 B양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의붓딸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적 수치심을 줬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까지 5회에 걸쳐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06년 4월 처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 처가 컵에 든 물을 얼굴에 뿌리자, 격분해 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붓딸을 수회 강제로 추행하고, 또한 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의붓딸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자신에게 먼저 물을 뿌려 순간적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그동안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의붓딸 추행해 구속됐던 40대 집행유예 석방
광주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수감생활 통해 깊이 반성” 기사입력:2009-05-21 1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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