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법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18일 열린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의장을 맡았던 김일연 판사는 단독판사 26명(해외연수, 시군법원 판사 포함 총원 49명)이 참석해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3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판사회의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해 행한 일련의 행위가 재판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법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식 및 이를 따른 대법원의 신 대법관에 대한 구두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 표명이 이번 일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공정성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크게 미흡하다고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판사회의는 특히 “이번 사태가 사법행정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법관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사법행정구조와 그 담당자들의 인식에 큰 원인이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재판의 독립에 대한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부당한 침해와 사법부 관료화의 방지를 위한 시급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신 대법관의 거취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단독판사회의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두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재판권 간섭”
“법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사과로는 미흡” 기사입력:2009-05-20 1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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