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회의도 “재판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 18명(재적 21명)은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단독판사회의를 갖고 이 같이 판단했다고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았던 김래니 판사가 공개했다.
판사회의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시 행한 일련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했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만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침해된 재판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판사회의는 특히 “우리의 대다수는 신 대법관이 현 상태에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사회의는 “우리는 향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법원의 조치 이행을 주시할 것이며, 우리 법관 개개인 또한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안 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 부족에 우려” 기사입력:2009-05-20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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