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고지 않고 음주운전자 체포는 불법

김도균 판사 “적법절차 지키지 않은 체포와 수사는 모두 위법” 기사입력:2009-05-20 11:40:2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 및 이에 기초한 수사는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K(26)씨는 지난해 10월3일 새벽 3시경 경남 김해시 내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가량을 달리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근 “경찰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K씨가 음주측정을 받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적법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란다원칙의 고지, 서면에 의한 체포통지 등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K씨에 대한 체포 및 이에 기초한 수사는 모두 위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5,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71,600 ▼1,700
이더리움 3,468,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리플 1,969 ▼22
퀀텀 1,18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729,000
이더리움 3,47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메탈 323 ▼5
리스크 135 ▼1
리플 1,969 ▼22
에이다 294 ▼5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4,400
이더리움 3,465,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69 ▼22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