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주고법 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배석판사란 쉽게 말해 법정에서 재판장 좌우에 있는 판사로, 합의부를 구성하는 3명의 판사 중에서 재판장이 아닌 주심판사들을 말한다.
18일 법원공무원들 30여명이 3보1배를 진행했는데, 3보1배를 하는 오병욱 법원노조위원장 뒤로 대법원 청사가 보인다.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은 1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은 사법권의 핵심 가치인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침해하였고, 이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조치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침해된 재판권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관여’라는 결론에도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가 아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
또 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진상조사단 결과보다 후퇴한 결론을 내리며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한 것.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엄중경고’에 그친 일련의 과정을 모두 꼬집은 것이다.
판사들은 아울러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배석판사 “신 대법관 최종심 직무수행 부적절”
“대법원 조치는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 신뢰회복에 미흡” 기사입력:2009-05-19 1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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