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배석판사회의 “신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및 법관 재판상 독립 중대하게 침해” 기사입력:2009-05-19 11:23:4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대전고법의 배석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배석판사 다수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대전고법 선임 배석판사인 이대연 판사는 18일 오후 늦게 비공개로 열린 배석판사회의 결과를 19일 법원내부통신망에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석판사 11명 전원이 참여했다.

배석판사란 쉽게 말해 법정에서 재판장 좌우에 있는 판사로, 합의부를 구성하는 3명의 판사 중에서 재판장이 아닌 주심판사들을 말한다.

회의 결과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임의배당 및 보석자제 요청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점에 관해 배석판사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를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식 및 그에 따른 대법원장의 구두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실추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배석판사회의는 특히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다만 “상반된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회의내용 자체를 그대로 공개하는데 대해서는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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