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단독판사 “신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대법원 조치는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 신뢰회복에 미흡 기사입력:2009-05-19 10:49: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 참여연대,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4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뒷편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신영철 대법관이 최근까지 근무하며 촛불재판 논란의 근원이 된 법원.
부산지법 단독판사 52명 가운데 50명은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결했다.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았던 박춘기 판사는 회의가 끝난 뒤 의결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보석자제 요청 등 일련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임의배당이 사건 배당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단독판사들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조치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ㆍ외부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사회의 강화 등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치가 필요함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법관들의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급히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논의 됐으나, 이를 결의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장인 박 판사는 “표현에 있어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함은 참석한 법관 전원이 동의했음을 의미하며, ‘결의했다’라고 함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결의절차를 거쳤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3,000 ▼255,000
비트코인캐시 373,100 ▼2,200
이더리움 3,49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90
리플 1,982 ▼13
퀀텀 1,18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62,000 ▼190,000
이더리움 3,49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70
메탈 326 ▼2
리스크 135 0
리플 1,985 ▼9
에이다 297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2,500
이더리움 3,49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130
리플 1,982 ▼12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