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생이 수업 중 다친 경우 보건교사가 감염가능성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5학년)은 2007년 4월5일 오전 10시10분께 학교 과학실에서 과학의 날 실습으로 ‘물로켓’을 만들던 중 커트 칼을 사용해 플라스틱(PT) 병을 자르다 칼날이 부러지면서 조각이 튀어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군은 학교 보건실에 갔고, 보건교사는 최OO씨는 “부러진 칼 조각이 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말을 듣고, 눈동자를 살펴본 후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30분 정도 거즈로 눈을 덮고 얼음주머니 등을 이용해 치료해줬다.
이후 A군은 교실로 돌아가 ‘물로켓’ 만들기에 계속 참여했다. 그런데 A군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눈이 아파 다시 보건실을 찾아가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최 교사는 A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런 다음 A군의 눈 상태를 현미경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근 안경점으로 갔으나, 확인하지 못한 채 학교로 돌아왔다가 2시30분께 119 구급차량을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갔다.
이 병원 의사는 A군을 검진한 후 각막 및 수정체 외상이 있어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고, 이에 A군의 부모는 다른 병원으로 후송해 A군의 수술을 시켰다. 하지만 외상성 백내장 등을 입었다.
이에 A군의 부모가 학교 보건교사 최씨와 경상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울산지법 민사4단독 강재원 판사는 지난 4월17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건교사는 A군이 눈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한 조치는 감염가능성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였고, A군이 눈을 다친 직후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후송됐더라도, 병원의 수술계획이나 마취를 위한 금식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A군이 다친 후 실제로 수술을 받기까지는 지체된 것이 아니어서, 보건교사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도교사가 학생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지도교사가 칼의 사용법 등을 시연해 준 사실, PT병을 자를 때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될 수 있으면 칼로 구멍을 내고 가위를 이용해 자를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관리 감독함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지도교사의 사용자로서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쳐 보건실 온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 책임 범위
강재원 판사, 학생 부모가 교사와 교육청 상대 소송서 패소 기사입력:2009-05-18 1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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