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심한 여자친구의 원룸에 불을 지른 승려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승려 강OO(48)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여자친구인 백OO씨의 원룸에서 백씨를 기다렸다.
그런데 백씨가 일전에 “헤어지자”고 말하고, 원룸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백씨의 옷을 화장실에 놓고 미리 구입한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화장실 바닥과 벽에 번지게 했다. 또 방안 창문 커튼에도 불을 붙여 31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강씨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변심한 ‘여친’ 원룸에 불 지른 승려 집행유예
춘천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9-05-18 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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