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 판사회의도 ‘申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및 법관 재판상 독립 중대하게 침해” 기사입력:2009-05-15 23:49:1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 부적절’ 의견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3번째로 점차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북부지법은 15일 오후 5시30분 청사 5층 회의실에서 단독판사 26명 가운데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5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형사1단독 김용배 판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판사들은 또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해 한 임의배당 및 보석자제 요청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를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식 및 대법원장의 구두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실추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미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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