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살던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고교 동창생인 B(20)씨와 함께 지난 1월 대구에서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구타하고, 심지어 라이터 불로 얼굴 등을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17일 B씨는 A씨가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또 때리더니 “자고 일어나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잠을 자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했다. A씨도 심지어 사체를 토막 낸 뒤 모텔 주차장과 고속버스터미널 사물함 등에 버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들 7명 전원은 유죄 의견을 냈고, 형량은 징역 13~17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고, 또 도구를 이용해 사체를 토막 내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이 엽기적인 점 등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음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동기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저질러진 범행으로,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자고 나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끝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이틀 후 경찰의 전화를 받고 순순히 응해 체포된 점,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심원들의 평균 제시 형량이 14.4년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친구 토막 살해한 20대…국민참여재판 ‘중형’
대구지법 “징역 15년…범행 은폐 위한 방법이 엽기적” 기사입력:2009-05-15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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