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출한 남편 집으로 돌아가라” 이색 판결

손왕석 부장판사, 부부동거 명령…따르지 않으면 이혼 때 불이익 기사입력:2009-05-15 09:41:0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와 딸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는 이색 판결을 내렸다.

A(30,여)씨는 B(32)씨와 2007년 2월 결혼해 이듬해 3월 딸을 낳았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지난해 8월 생후 5개월 된 딸과 부인을 놔둔 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별거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법원에 호소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20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부부동거 등 신청사건(2008느단)에서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 동거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도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처럼 함께 살겠다고 법원에 호소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다.

B씨가 법원의 동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로 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만약 끝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혼으로 갔을 때 B씨는 위자료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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