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대법원장 조치와 신 대법관 사과로는 사법신뢰 회복 미흡” 기사입력:2009-05-15 01:43:4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자 신영철 대법관이 최근까지 재직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도 신 대법관이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독판사들의 대부분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자진사퇴와 거리를 뒀던 신 대법관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커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다. 때문에 신 대법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고, 뿐만 아니라 경고에 그쳤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도력에도 타격을 받게 됐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16명 중 88명은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마라톤 회의를 가진 뒤 회의결과를 요약해 발표했다.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보석 자제 및 현행법에 의한 처리 독촉 등 일련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신 대법관이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해 한 임의배당은 사건 배당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판사들은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결의했다.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 표명으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함량미달’이라는 것으로, 대법원장도 직접 겨냥했다. 덧붙이자면 경고와 사과 수순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수뇌부의 의중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특히 이날 단독판사들의 대부분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수의견으로는 “거취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편, 단독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재판권 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모임을 발족시키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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