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또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60)에게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당선 전인 2007년 8월20일 밤 12시경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3회에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장용범 판사는 지난해 7월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두 달 뒤인 2007년 10월19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 앞에서 남산터널까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남선미 판사는 지난해 8월2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항소했고,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정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 방법이나 측정거부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기만 하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있었을 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3차례 측정을 거부하고, 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외의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 박상은 의원 벌금 400만원
대법, 3회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모두 유죄 인정 기사입력:2009-05-14 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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