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절차에 의해 대법원장 결정이 나온 이상 집단행동으로 비쳐지는 단독판사들의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정치권이 정략적인 잣대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신 대법관의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맡기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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