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왔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자, 즉각 법원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사(司法史)에 길이길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부장판사는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조치와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신 대법관의 행동은 명백히 법관징계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장은 물론 다른 대법관들은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대법관의 행동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대법원장이 왜 ‘엄중경고’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특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와 같이 결정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고, 대법원장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나 사법부 외부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사(司法史)에 길이길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법관 독립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부에서 대법원장 1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결정에 일선 법관들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신 대법관에 대한 복수의 징계청구권자 중 1인만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한 만큼 다른 징계청구권자가 징계청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장판사는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공식기구로서 일정 수의 법관들에게 소집 요구권이 있고, 그 절차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는 판사회의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두고 집단행동 운운하며 매도하는 일부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에 일선 법관들은 동요되지 말고, 진정한 법치주의와 사법권 독립 확립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는 ‘떼법’에 대하여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조직 전체를 배반하려는 세력에 대하여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부장판사의 글은 윤리위 결정이 나온 후 판사들이 올린 14번째 글이다. 판사들은 계속 법원내부통신망에 글을 잇따라 올리며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정영진 “대법원장 외부압력에 굴복…길이 남을 오점”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 징계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소지” 기사입력:2009-05-13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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