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어머니 무참히 살해한 10대 징역 10년

수원지법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진정한 참회의 기회 갖도록” 기사입력:2009-05-13 13:50:3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후배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후배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17)군은 어릴 때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던 후배를 자주 때려 그의 어머니 B(43,여)씨로부터 자주 혼났다. 또 A군은 그런 사실을 B씨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아버지로부터 수회 맞았던 것에 대해 B씨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14일 오전 8시경 후배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것을 확인한 A군은 B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현금 40만원을 빼앗았다.

이때 B씨가 신고하려 하자, A군은 전화기 줄로 B씨의 양손을 묶고 넥타이로 눈과 입을 가린 뒤 흉기로 20회나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결국 A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최근 A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집에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흉기로 20회 찌르는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말할 수 없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의 가장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생긴 충동조절능력 저하,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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