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징역 1년6월

최항석 판사 “동종 범행이 단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져 실형” 기사입력:2009-05-13 13:48:0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다닌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6)씨는 1996년 부산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지난해 9월에도 창원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렇게 서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23일 오전 5시30분께 김해시 진례면에 사는 A(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A씨의 속옷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부터 11회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치고 다녔다.

결국 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항석 판사는 최근 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돌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병원에서 두통 증상으로 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춰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춰 절도 습벽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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